강릉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상향 조정….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무관용 대응
강릉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상향 조정….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무관용 대응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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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 안정 자금 신청 서류 간소화

강릉시에서 지급한 긴급생활 안정 자금 3개월이 아닌 6월 말까지 사용 가능

자가격리자중 무단이탈 해외유학생 형사고발 조치

강릉시가 코로나19 긴급생활 안정 지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해외입국자 관리에 대해 강한 규제를 통해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근 시장은 4. 1일 오후 1시 30분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도비지원이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전제하에 긴급생활안전 지원금에 대해 상향 조정과 자가격리차에 대한 관리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긴급생활안정 자금에 대해 지원대상을 단계로 분리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은 기존 100만 원 ⇒ 변경 100~240만 원으로 하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취약계층)은 기존 60만 원 ⇒ 변경 140~300만 원으로 하며 순수 정부지원금으로 신설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기존 100만 원 ⇒ 변경 100~160만 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긴급생활 안정 자금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연간 매출액 1억 원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등도 제출할 수 있으며 최근 창업 후 별다른 매출이 없어 증명원을 발급받기 힘든 영세 자영업자는 월별 카드 매출 전표 제출로도 긴급생활 안정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도 비 지원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으로도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지급 기준은 의료보험 납부액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급 시기는 소상공인은 4월 기준 우선 지급하며 시민들은 5월경으로 보고 있다. 강릉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생활 지원금은 앞서 3개월 사용기준점에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지급받은 시민들은 6월을 넘겨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 유념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자가 발생하여 강릉시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이와 함께 강릉시는 자가격리자중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유학생 A 모(30대.강릉) 씨를 지난 31일 형사고발 했다.

김한근 시장은 증상 유무를 떠나 자가격리 기간 무단이탈은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경제에 그 파급력이 너무나 큰 사안으로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강릉시는 자가격리차에 대한 엄격한 실시간 관리( 무단이탈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조치)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의무적 설치,  GIS 통합상황판으로 실시간 이탈자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 대책으로 1일 2회 불시 전화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병행( 자가격리자 1:1 모니터링 (5개 반 74명), 경찰·시청 간 핫라인 연락체계 구축, 이탈자 발생 시 즉시 현장 합동 점검,  강릉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내 이탈자신고센터 운영하며 기타 사유로 자가격리 어려운 경우  e-zen체험연수동에 자가격리시설을 제공한다.

하지만 사용료는 자가격리자 부담이며 생필품, 체온계 등 기타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은 강릉시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이 오는 4. 5일부로 강화된다.

현행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오는 4.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