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 민식이법 시설보완. 홍보 나서
봉화경찰서, 민식이법 시설보완. 홍보 나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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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민식이법이 3. 25일부터 시행됐으나 코로나19와 4.15지방선거 분위기에 밀려 주민들에게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시설보완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봉화경찰서에서는 초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대형전광판을 이용한 영상홍보와 함께 관내 12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번에 강화된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안전시설 강화와 처벌규정 강화로 시설 강화는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신호등과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 완료 예정이며, 설치 완료 이전에도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와 캠코더 단속으로 중요사고요인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처벌규정은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상해는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