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선거벽보 훼손한 범인 잇달아 검거
강원경찰청, 선거벽보 훼손한 범인 잇달아 검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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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 2.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각 시·군 에서 게시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검거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자칫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4. 2일  오후 11시 47경 원주시 태장동 어린이공원 담장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잡아 뜯어 훼손한 30대 남자 검거했고 4. 4일 새벽 2시 45분경 원주시 우산동 한 아파트 정문 앞 담장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잡아 뜯어 훼손한 40대 남자가 검거되는 등 최근 발생하였던 사례를 보면 정치적 목적이 아닌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이유 없이 훼손하는 등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어지고있다.

이에 경찰은 현수막·벽보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협조하여 주변 CCTV 현황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집중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술에 취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춘천지방법원에서도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선거 벽보 훼손 사건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적지 않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강원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람이 있으면 철저한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