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감염병예방법」위반 무단이탈 등 관련자 3명 검거 조사중
강원경찰청, 감염병예방법」위반 무단이탈 등 관련자 3명 검거 조사중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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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위반자 증가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및 대응 태세 강화

감염병예방법 제79조 1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지난 4. 6일 감염병예방법상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시 이동 동선을 누락·은폐한 혐의로 원주시 거주 A씨(50대 남자)를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3. 1.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날 보건당국의 이동동선 역학조사 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아파트 주변 CCTV 등 확인결과 동대표 회의 및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외국(영국·미국)에서 입국한 B씨(강릉, 30대 남자)와 C씨(강릉, 10대 남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2주동안 자가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이들이 완치판정을 받고 자가격리기간(4. 10.)이 끝난 뒤, 4. 13.일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여 입건할 예정이다.

3. 24일 영국에서 입국한 뒤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3. 29일 오후 3시 19분부터 4시 23분까지 무단이탈한 B씨에 대해 조사 중 (4. 1. 고발)이며 3. 27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3. 30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무단이탈한 C씨 또한 조사 중 (4. 2. 고발)에 있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기존의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 이었으나, 지난 4.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강원경찰은, 그간 보건당국의 확진자 및 접촉의심자들의 소재확인과 다중밀집시설 점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자가격리위반 등 감염법예방법 관련 사범에 엄정대응할 방침이며 특히, 도내 자가격리자 증가 추세(4. 7.현재 1,008명)에 있고, 자가격리위반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전이라도 수사에 착수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