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동해시,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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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 변경 신고 등 위반 과태료 감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4월 30일(수)까지는 렌트홈(온라인) 접수만 가능

 

동해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제46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많은 실정으로,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임대사업자 스스로의 법적 의무사항을 파악해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민특법 제5조에 따른 개인 임대사업자로,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이며, 자진신고 서식에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렌트홈 온라인 신고로 접수하거나 동해시 소재 임대주택일 경우 동해시청 허가과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다만 4월 30일(수)까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렌트홈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동해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관계기관과 공적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