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예방 위해 유흥시설 운영제한 조치 강화
원주시, 코로나19 예방 위해 유흥시설 운영제한 조치 강화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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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 운영 중단 권고

9개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확진환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원주지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흥시설 운영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시는 최근 서울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 9개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곧바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흥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