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관리소, 코로나19 극복 찾아가는 비대면 대형산불 사진전 열어
정선국유림관리소, 코로나19 극복 찾아가는 비대면 대형산불 사진전 열어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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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산불조심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산불예방 비대면 사진전을 열고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선읍 사전투표소인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4월 10일과 11일, 15일 등 3일간 산불조심 예방 지역 주민홍보와 산불위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형산불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봄철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를 맞아 특별대응을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주요 등산로 입구나 입산통제구역, 공‧사설묘지, 유원지, 무속행위지, 임도 주변에 공무원 및 산불감시인력 등 가용인력 100여명을 총동원하여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및 산불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어느 해보다 날씨 변화에 따른 산불위험도가 높다며, 불법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걷잡을 수 없는 산불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