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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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새벽 시간대 집중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산나물 · 산약초 불법채취 및 모집산행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사법경찰관·리, 산림사범수사대, 산림보호 감시인력 등 120여명을 투입해 새벽 시간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관상식물 등을 굴·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단 입산자 과실로 발생하는 산불 등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기동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의 훼손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