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 채취자 적발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 채취자 적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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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중 산나물 불법 채취자를 적발하여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일대의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참두릅 등) 9.68㎏을 채취한 자에 대하여 조사 중이며,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5명에 대하여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기간 중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림 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명백한 절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