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사 ‘Travelgenio, Travel2be’ 소비자피해 주의
해외 여행사 ‘Travelgenio, Travel2be’ 소비자피해 주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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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스페인 소재 여행사(글로벌 OTA)인 ‘Travelgenio, Travel2be*’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모씨는 2020. 3. 4. Travelgenio을 통해 2020. 3. 31.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편을 예약하고 약 109만원을 결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항공편이 결항되어 타 항공권을 예매하여 귀국한 뒤, Travelgenio에게 결항된 항공편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또한 취소한 항공권의 환급 지연 및 사업자 연락두절되는 사례도 있다.

박모씨는 2019. 12. 15. Travelgenio를 통해 인천-상하이 간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약 37만원을 결제. 다음날 사업자에게 구매취소 요청을 하고 수수료 75유로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 주겠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으나 3개월간 지연됨. 이에, Travelgenio에게 메일과 유선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고있다.

다음으로 신모씨는 2019. 12. 31. Travel2be를 통해 2020. 5. 1. ~ 3. 인천-러시아 간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약 160만원을 결제함.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상 염려로 2020. 2. 20. Travel2be에게 구매취소 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는등 사업자 연락 두절로 인한 구매취소 불가등 피해를 입었다.

임모씨는 2020. 1. 6. 인천-블라디보스톡 왕복 항공권을 Travel2be에서 예약하던 중 결제 단계에서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 이후 계좌 잔액 부족 문제임을 확인하고 예약 과정을 종료했으나 다음날 travel2be에서 246,264원이 동의나 알림 없이 결제. 이에 Travel2be에게 환급을 요청했으나 환급 불가 상품임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있다.

불만이유

건수

비율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

76

73.8%

사업자 연락지연 및 두절

15

14.6%

위약금 및 가격불만

6

5.8%

기타

6

5.8%

103

100%

☐ ‘Travelgenio, Travel2be’ 관련 상담 2019년 대비 347.8% 급증

‘Travelgenio,Travel2be’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8년 86건, 2019년 89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이미 103건이 접수(’20.4.15. 기준)되어 전년 동기 대비 347.8% 급증했다.

☐ 불만이유는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3.8%, ‘사업자 연락지연 및 두절’이 14.6%

올해 4월 15일까지 접수된 ‘Travelgenio, Travel2be’ 관련 소비자상담 103건의 불만 이유를 분석한 결과,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6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지연 및 두절’이 15건(14.6%)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Travelgenio, Travel2be’는 고객센터 이메일(채팅)이나 전화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올해 2월 4일 이후부터는 소비자원의 해명 요청에도 회신이 없는 상태다.

☐ 차지백 서비스 신청 기한 놓칠 수 있어 주의 필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여행사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실제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19.12.~ ‘20.1.)에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연락을 무작정 기다리다 차지백 서비스 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어 이용한 카드사에 신속한 문의가 필요하다. 다만,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경우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도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 기한은 거래일로부터 비자/마스터/아맥스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자세한 신청기한은 카드사에 문의)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 온라인 여행사 이용 시 ▲가격비교 검색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트는 여행 관련 카페 등의 후기 검색을 통하여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환급불가’ 상품의 경우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구매할 것, ▲사업자 연락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를 모아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Travelgenio, Travel2be’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