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착수
봉화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착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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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지난 4일 관내 취약계층 5,235세대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 완료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봉화군 관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 16,671세대 95억4천9백만원 규모이며,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지급된다.

이 중 취약계층은 우선지급 했으며, 이외 군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봉화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가 함께 가능하며, 봉화사랑상품권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봉화군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운영전담팀 및 10개 읍·면사무소 담당직원을 포함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지급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각 세대주 소유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연계 은행을 방문 접수해서 신청가능하다.

단,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봉화사랑상품권 신청은 18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집중신청 기간을 정하여 이장 및 분담직원을 통해 안내 및 홍보하여 접수할 계획이며, 고령·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직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원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항은 봉화군 (054-679-6571~3), 봉화읍(054-679-5013), 물야면(054-679-5112), 봉성면(054-679-5213), 법전면(054-679-5312), 춘양면(054-679-5413), 소천면(054-679-5512), 석포면(054-679-5613), 재산면(054-679-5713), 명호면(054-679-58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