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결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결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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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5. 7.(목)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이하 ”농수위”)에서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농수위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조례를 제정(20.3.6.)하고, 금회 추경 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을 반영하도록 주문하였으나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농정국)에게 설명을 듣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소비위축과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조속히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번 추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반영 및 코로나19 관련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일부 예산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포스트코로나 관련 농업분야 축산물 보관시설 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가 반영하도록 집행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