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측정거부로 음주운전이 해결되지 않는다.
(기고) 음주측정거부로 음주운전이 해결되지 않는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검문식 단속을 중단하였지만, 국민들의 투철한 신고정신에 의해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발각되고 있고 발각되는 만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도내에서도 음주운전을 의심해 운행 정지를 명령한 경찰관을 차량 보닛에 매달고 약 700m를 가다 경찰관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경찰은 경찰관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A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입건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명시적 의사표시로 요구에 불응을 하는 경우로 경찰관이 측정요구를 하였을 때 5분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독 안에 든 쥐, `그물에 든 고기` 궁지에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속담이다.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음주운전은 40%가 넘는 재범률을 보이고 있으며, 음주로 인해 판단과 반응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에 가깝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에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다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