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性 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
(기고) 性 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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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등 성범죄수위를 높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n번방’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디지털 성범죄에 법원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해 n번방 사건이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무회의에서 법안 개정이 빠르게 통과되었다. 점차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내려져 ‘n번방‘과 같은 범죄가 다시 등장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