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학생 등교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점검 실시
양구군, 학생 등교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점검 실시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0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업소 대상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최초 신고자에 2만~10만 원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등교를 시작으로 학생들의 연이은 등교가 예정돼있는 가운데 양구군은 청소년들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청소년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양구군은 양구교육지원청, 양구경찰서, 양구군자율방법연합대, 특전동지회, 청소년 수련시설 등과 함께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1개 조에 4명씩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지도점검반은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술 등) 판매 금지 및 금지표시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행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최저 2만 원(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부터 최고 10만 원(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까지이며, 최초 신고자가 신청하면 지급된다.

양구군은 청소년 우범·취약지역 및 취약업소를 단속할 때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이 청소년 보호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유관기관에 사전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합동 지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