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신고업소 불법행위 및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양구군, 신고업소 불법행위 및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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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합동단속 전개

이에 앞서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양구군은 숙박업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무신고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에 앞서 자진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또 신고영업시설에 대해서도 위생·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영업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 동안 실시되며, 자진신고기간은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4주 동안 운영된다.

자진신고기간에는 무신고업소 현황을 파악해 영업신고를 안내하고 처리하며,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진폐업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양구군은 군청 내 관련부서와 경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대한숙박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양구군지부, (사)농어촌민박 양구협의회 등으로 구성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주에 1~2회씩 현장 순찰을 실시하는 등 8주 동안 5회 이상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무신고 추정·제보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진신고업소 확인 점검, 인터넷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불법 증축이나 건축물 확인 등 신고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한다.

양구군은 단속결과 무신고 업소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폐쇄 처분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위법업소에 대해서는 우선 계도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명령서(처분서)를 공문으로 시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자를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위생과 김수진 위생관리담당은 “합동단속을 할 때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손세정제를 사용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영업자나 종업원 등과 대화할 때 가급적 2m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숙박업소 전수조사를 통해 무신고 불법숙박업소와 신고 숙박업소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동해시 펜션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