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군 사망사고 접수 홍보로 명예회복 도와”
삼척시, “군 사망사고 접수 홍보로 명예회복 도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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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3일 진정접수 마감, 피해구제 홍보 활동 추진

 

삼척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협력하여 군 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에 대하여 유족들이 접수기간 내 진정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주민 홍보에 나선다.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48. 11. 30.부터 ’18. 9. 13.에 발생한 모든 군사망사고에 대해 진정신청을 받는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삼척시는 유가족 또는 목격자 등이 기간이 만료되는 9월 13일까지 진정접수를 할 수 있도록 시청과 읍면동 현수막 게첩, 민원실 LED전광판 표출, 소식지 32,500부 제작․배포, 홈페이지 및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주민 밀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접수된 진정사고는 사전조사, 조사개시 결정, 진상조사 진행, 진상규명 등의 결정 절차를 거쳐 억울함을 해소하게 되고, 진정접수 관련 상담은 02-612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명확한 진실규명으로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