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안전관리계획 검토 수반 건설공사 착공신고 처리절차 개선
원주시, 안전관리계획 검토 수반 건설공사 착공신고 처리절차 개선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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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는 3일 이내, 안전관리계획은 20일 이내 별도 처리

 

안전관리계획 검토를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착공신고 처리절차가 개선된다. 원주시는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는 3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20일 이내에 별도 처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7조에 안전관리계획서는 실 착공 전에 제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일반적으로 착공신고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면 착공신고의 처리기한은 3일이지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에는 20일 정도가 소요돼 착공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한 공사는 해당 공정을 실제 착공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