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가족
(기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가족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옆집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도 공익침해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공포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 침해 행위대상 법률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신변보호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옆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사후 보복 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생겼다는 의미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남의 가정사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이웃의 가정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가정폭력은 아동보육기관 관계자와 복지시설 근무자, 구급대원 등 법에서 정한 직종의 종사자가 아니면 신고 의무가 없다.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으로써 가정 내 문제라 치부하며 당사자 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안일한 생각은 미련없이 이제 버려야 한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자신 스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담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 등 관련부서와 더불어 이웃의 도움을 받아 치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해결방법일 것이다.

한 가정의 평화와 안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소한 폭력, 욕설을 절대 해서는 안되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가족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