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 공권력과 시민의 인권, 양립이 아닌 공존이다.
(기고) 경찰 공권력과 시민의 인권, 양립이 아닌 공존이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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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본인도 모든 부분에서 국민은 평등해야 하며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는 인권수호 기관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때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공권력과 인권의 울타리를 밟고 있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인권과 공권력을 모두 중요시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위급상황시 인권과 공권력을 모두 생각하여 현장경찰관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

예를 들어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피해자 조서를 받게 된다면 여성의 인권을 1순위로 두며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위험성을 우선시하게 되어 범법자에게 공권력을 사용하여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과 시민 모두 인권과 공권력을 자신의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버팀목으로 생각하여야 하며, 공권력과 인권은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떨어지는 수직관계가 아닌 서로 공존하여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