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동해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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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5. 29. ~ 6. 29.) 내 유선상담 운영

상담 창구 운영 : 4회 운영(다음달 5일, 12일, 19일, 26일)

 

동해시가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결정에 대한 전문가 상담으로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다음달 29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유선상담을 진행하며, 6월달 매주 금요일 5일, 12일, 19일, 26일은 감정평가사 상담 창구를 운영해, 대면 상담을 요구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시지가와 관련된 민원인 의견을 직접 듣고 상담하게 된다.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유선 또는 시청 방문 상담 중 편리한 방법을 동해시청 민원과 토지관리팀(033 -530-2133)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 민원인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 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57,702필지이며, 이의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