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어린이집 개보수 시설 당 1000만 원 미만까지 지원
양구군, 어린이집 개보수 시설 당 1000만 원 미만까지 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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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20%는 자부담

 

양구군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생들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최근 2년(2018~2019년) 이내에 기능보강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양구군은 예산의 범위와 사업 우선순위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시설에 시설 당 최대 1000만 원 미만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어린이집은 총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양구군은 6월 1일부터 5일까지 군청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서식은 군청 홈페이지의 ‘공고/고시’ 코너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이 지원을 신청하면 양구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신청예산(산출내역)의 타당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의를 실시해 지원 대상시설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