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강릉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릉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 지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제는 방문상담과 유선상담으로 운영하며, 유선상담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수시 진행된다.

강릉시 지가 담당자에게 민원요지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면 지가 담당자가 신청한 토지 검증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한다.

 방문상담은 오는 6월 5일, 12일, 19일, 26일(6월 매주 금요일) 총 4일간 진행하며,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행정부서 지정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