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 추진
2020년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 추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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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간 : 6. 1.(월) ~ 6. 30.(화) (1개월)

단속대상 : 화물차, 자가용자동차, 렌터카, 리스차량, 전세버스, 타지역 택시 등

동해시가 오는 30일까지 2020년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차, 렌터카, 리스차량,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 영업행위 및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동해경찰서와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콜밴·5인승 픽업트럭 등에 의한 짐 없는 승객 운송행위,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행위, 렌터카·리스차량에 의한 유상운송행위, 전세버스에 의한 불법 여객운송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시는 단속기간 중 터미널, 역, 주요 관광지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불법 여객운송 행위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차, 자가용, 렌터카, 리스차량 등에 의한 불법 여객운송행위(고발)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운행정지 6개월 이내 처분 대상)

전세버스 등에 의한 불법 행위(업종 범위 위반) ⇨ 사업일부정지(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부과(180만원/360만원/540만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실시

또한, 시는 기간 중 ‘불법 여객운송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여객 이용자들에 대한 계도와 대중교통 이용 홍보를 통해 건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에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관광객분들 또한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