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횡성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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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시행하여 대민행정서비스에 노력한다.

대상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인(1~3급)이 본인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의뢰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복원측량 재의뢰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 ~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일 의뢰인이 동일 필지에 대하여 필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재의뢰하는 경우는 종목당 기본단가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은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의 증빙서류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증빙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카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횡성군은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군민들에게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