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없이 버스, 택시 이용 못한다
마스크 없이 버스, 택시 이용 못한다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개선명령

 양양군이 관내 운행하는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확진자로 인해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고, 최근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이어지는데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교 학생들의 개학을 앞둔 데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나 이용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 분야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군은 버스 및 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개선명령을 통보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업체에 3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이용객은 시내버스와 택시 승차가 불가능하며, 또한, 운수 종사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운수 종사자는 지난달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착용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