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지원합니다~
동해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지원합니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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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최대 50%, 100만원까지 감면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동해시청 세무과로 신청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용 자동차세, 균등분·재산분 주민세 직권 면제

추진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시의회 의결 : 2020. 5. 29.

 

 동해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1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추진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동해시의회 의결 : 2020. 5. 29.(제29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훈훈한 지역사회 상생의 모범을 보여준 데 대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올 2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며, 임대료의 인하율 만큼 재산세를 감면하되, 만약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3개월로 환산하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인하율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감면 신청은 오는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주 동안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입금증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청 세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시는 착한 임대인 지원과는 별도로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발생하여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영업용 자동차세, 균등분재산분 주민세를 직권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 여파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착한 소비운동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