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리쇼어링 정책, 비수도권 지역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허영의원, 리쇼어링 정책, 비수도권 지역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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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3차 추경안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하는 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전용 보조금이 신설됐다.

기업당 100억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사업장당 비수도권 200억원, 수도권(첨단산업 한정) 150억원으로 개선됐다. 3차 정부 추경안 : U턴 기업 지원 예산 200억원(수도권 포함)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수도권 규제(공장총량제,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 50% 정도 소진된 상태) 범위 내에서 수도권에 우선 배정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요건도 없앴다.

리쇼어링 정책의 근간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3년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입법 논의과정에서 산업부는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동의했고, 최근까지도 U턴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입지 및 설비투자 비용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충당해왔다. 별도의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더라도, 수도권으로 U턴하는 기업에 우선권을 주고, 보조금까지 주는 것은 U턴기업법 및 균특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허영의원은 현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결코 있어는 안되며. ‘균형발전’은 사치라고 했던 이명박 정부, 수도권 규제를 ‘단두대’에 올리겠다던 박근혜 정부와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을 더욱 소외시키고, 수도권을 더욱 살찌게 하는 이번 리쇼어링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여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