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목숨을 담보로 한 배달과 소음 민원
(기고) 목숨을 담보로 한 배달과 소음 민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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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16년~’18년) 전국적으로 오토바이 가해 사고로 보행자가 연평균 31명 사망(부상 3,630명)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연평균 812명(전체 사망자 중 20% 차지) 사망해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토바이 위반 유형을 보면 운전자가 안전모를 안 쓴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며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행하며 급 차선 변경, 지그재그 운행하며 차량 사이를 빠져나가고 횡단보도와 인도로 질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특성상 첫째 운전자의 균형감각을 요구한다. 둘째 운전자의 신체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넓은 시야와 쾌적함을 제공하지만 사고 발생 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매우 크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머리가 노면 또는 구조물에 부딪히는 2차 사고 충격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셋째 가속성이 있어 신속한 운행이 가능하며 차체가 소형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을 운행할 수 있으나 반대로 차량의 사각지대에 들어오면 운전자들에게 보이지 않아 쉽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간이라도 전조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안전운행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이라 야간에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규정에 맞는 소음기를 장착하고 불법으로 소음기를 개조하거나 무리한 공회전으로 굉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보행자를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하는 것이 오토바이 운전자 자신과 보행자사고를 예방하는 배려운전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