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두고 격리기간 무단이탈한 A씨 ..결국 안심밴드 착용
휴대폰을 두고 격리기간 무단이탈한 A씨 ..결국 안심밴드 착용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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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중 무단이탈자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및 대응 태세 강화

 

강원경찰청은 12일 자가격리장소에 휴대폰을 두고 차량을 이용 무단이탈한 혐의로 00시 거주 A씨(30대 남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중이다.

A씨는 지난 5. 30일 해외에서 입국하여 공항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후 자가에서 2주간 있어야 함에도, 보건소에서 실시간 위치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휴대폰을 집에 두고 차량을 이용 무단이탈한 것으로 밝혀 졌다.

보건당국에서는, 자가격리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13회) 수사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나가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는 위반자를 단속했다.

경찰은 위반 행위자 A씨에 대해 남은기간동안 안심밴드(전자손목 팔찌)를 착용 하여 무단이탈을 방지할 계획 이다.

무단 이탈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3호, 제41조3항,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있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기존의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 이었으나, 지난 4.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강원경찰은, 그간 보건당국의 확진자 및 접촉의심자들의 소재확인과 다중밀집시설 점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자가격리위반 등 감염법예방법 관련 사범에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내 자가격리자가(6. 12.현재 760명) 줄어 들지 않고 있고, 자가격리위반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건당국에서 연락이 안되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합동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며, 고발전이라도 수사에 착수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