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편취 수법으로 피해금 800만원 편취
대면 편취 수법으로 피해금 800만원 편취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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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화천경찰서는 최근 관내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은행 직원을 사칭,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를 속여 800만원을 편취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사건 외에도 강원도 일대에서 총 7건, 도합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환 화천경찰서장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며 금원을 요구 하는 행위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강조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서민경제 침해 사범에 대해서 수사과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가 동참해 범죄예방과 검거에 집중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