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4일까지 신청접수, 3개월 간 요금 50% 감면
화천군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접수 중이다.
군은 지난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7~9월분 상하수도요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6~8월 요금감면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신청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442-7176) 등으로 할 수 있다.
대상은 가정용 및 업무용 상하수도 사용자 중 소상공인으로, 영업용 및 욕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는 별도신청이 없어도 6~8월분 요금이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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