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최석찬 의원,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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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는 6월 19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최석찬 의원은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동해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한 규정을 거주불명자, 재외국민과 결혼이민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기하 의원은 “동해·묵호항 국제 정기항로의 화물 지원범위 확대로 화물유치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학 의원은 “동해·묵호항 컨테이너화물 지원범위를 자동차, 건설기계, 벌크화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되는데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벌크화물은 벌크의 종류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