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지역 농지원부 일제정비
화천지역 농지원부 일제정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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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군과 농식품부 합동, 소유자와 임대자 정보 현행화
- 불법 임대차 정황 발견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포함

 

화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지역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착수했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소유, 이용실태 등 농지행정 활용을 위해 작성된 자료다.

면적 1,000㎡, 시설은 300㎡ 이상 면적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반드시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군과 농식품부는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부터 우선 정비하고, 내년 말까지 일제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해 있는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등이다.

군은 일제정비 기간 농지 소유권 변동과 경작확인 대상, 임차기간 만료 농지, 농가주 사망, 말소사례, 중복작성, 경작면적 미달 여부 등도 현행화한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며,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발견될 경우, 필요시 오는 9~11월 예정된 농지 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화천군 관계자는 “농지원부 정비를 농지 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의 임대차, 소유 질서를 확립하고,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