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자치분권 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세미나 개최
강원도의회「자치분권 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세미나 개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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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방안 모색

 

강원도의회의원 연구 모임인「자치분권 연구회」는 6. 22.(월)~ 6. 23.(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당초 지난 2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세미나 일정을 연기하였고, 생활방역체제 전환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지방의회가 협력하여야 할 과제들의 논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최하게 되었다.

첫째날은 자치경찰체를 유일하게 시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우정식 경정이‘자치경찰단 제도의 운영성과와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둘째날은 21대 국회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의 특강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김동희 정책연구위원이 ‘정책연구위원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보좌인력제도를 운영중인 제주도의회의 운영사례와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또 발표이후 강원도의회 자치분권 연구회원과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원 등 참석자들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구회 회장인 허소영 의원(춘천)은 “이번 세미나는 자치분권 성과와 현안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있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추진하여야 할 역할들에 대해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라 말하며, “앞으로도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과제 등 자치분권과 관련된 현안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