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관심이 아동학대를 예방한다
이웃의 관심이 아동학대를 예방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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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 등 강력범죄가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 학교의 관심 울타리 밖으로 놓이자 아동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이 보여주는 점이다.

필자는 파출소 일반전화신고로 같은 아파트 주민이 아동의 울음소리와 부모의 고성방가가 심각하여 아파트입구 게시판에 아동학대예방 포스터 부착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의 ‘관심’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상처, 어른과의 접촉 회피, 지나치게 의기소침하다면 관심을 가지고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바란다. 대화를 통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바로 경찰에 연락을 주기를 바란다.

아동들은 행복하게 자라야 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폭력의 피해자가 빠른 시일 내에 범죄로부터 벗어나 이 사회의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