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 안내
북부지방산림청은 2019년 7월 16일 목재등급평가사 1호 등록증 발급을 시작으로 목재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63명의 목재등급평가사를 등록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평가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제품(제재목·집성재)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이를 평가하여 제품의 등급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존의 법정 검사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는 목재등급평가사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북부지방산림청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접수 후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및 심의를 통하여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 한국임업진흥원 담당자 02-6393-2675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 : 북부지방산림청 담당자 033-738-6272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목재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더욱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목재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북부지방산림청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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