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시행
원주시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시행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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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이후 출산가정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원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원주시 보건소는 올 하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을 오는 7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산모 건강관리(영양관리, 감염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다.

지원 대상은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희귀난치성질환, 미혼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출산가정 등이다.

재외국민 포함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에 해당돼야 한다. 해산급여 지원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