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기성 문자메시지 스미싱 주의하자
(기고)사기성 문자메시지 스미싱 주의하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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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유동인구가 많은 마트나 백화점을 피해 비대면으로 택배 배송이 늘면서 현관 앞 배송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택배 배송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삭제를 해야 한다. 메시지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누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링크가 설정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했을 때 휴대폰 번호 입력을 요청하면 절대로 입력해서는 안 된다. 택배 회사가 휴대폰 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셋째 받은 문자메시지가 스팸 또는 사기성 문자메시지로 의심이 된다면 즉시 사용하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고를 해야 한다.

혹시 스미싱 메세지를 클릭을 해 소액 결제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본인이 사용 중인 이동통신사를 통해 모바일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내역이 있으면 해당화면 캡쳐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고객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 발송하면 피해 보상 요구 또한 가능하다.

스미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수칙을 잘 확인하여 피해받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