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윤리심판원, 해당행위 관련 징계 절차 착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윤리심판원, 해당행위 관련 징계 절차 착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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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허영 국회의원)은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➀의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따라 윤리심판원회의(위원장 곽태섭)를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오늘 양양군의회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중앙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당론으로 결정한 내용을 거부하며, 무소속 의원들과 야합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의성 의원의 해당행위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당의 지침을 거부하는 등 해당행위에 대해 당의 기강과 규율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2020.04.27.)을 통해 “△당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하며, △타당과의 비정상적인 야합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사전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에 의거,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공문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