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추가 지원
삼척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추가 지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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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사업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총 4개의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는 224대 402,549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14,991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으로, 접수는 오는 7월 6일(월)부터 7월 24일(금)까지(저감장치 부착사업은 8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차량 상태 확인은 접수 시 바로 확인하거나 시에서 지정한 날짜 및 장소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