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0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인제군, 2020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제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2020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9천170만원을 투입해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지원 할 계획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 인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로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행정안전부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지급되며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폐차지원금과 신차구입비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연식이 오래될수록 지원금 감소)

총중량 3.5톤 이상은 3,500cc 이하 최대 440만원, 3,500~5,500cc 초과 최대 750만원, 5,500~ 7,500cc 최대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 절차는 접수기간 내 인제군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검사결과표, 신분증 사본)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달 17일까지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자들의 폐차 후 말소등록증 및 청구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