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추위, 폐광기금 산정 기준 변경과 관광기금 지역 우선사용 주장
공추위, 폐광기금 산정 기준 변경과 관광기금 지역 우선사용 주장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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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특법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6일, 카드뉴스 3호 ”폐광기금을 아시나요?“를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타이쓴통신 시즌2의 세 번째 호에 해당하는 이번 카드뉴스에는 폐광기금 설치의 목적과 기금 산정의 기준이 알기 쉽게 해설되어 있다.

특히, 이번 호는 폐광지역법이 규정한 폐광기금의 납부 기준과 요율 변경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에 명시된 폐광기금의 산정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타이쓴통신 3호에 따르면, 낙후된 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폐광지역법과 매우 유사한 접경지역법의 경우, 재정 조달방안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폐특법의 재정 조달 규정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폐광지역법 제 11조 5항에는 “(폐광지역에서) 허가 받은 카지노업과 그 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중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는 폐광지역의 카지노사업자가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25”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지역 개발의 재원을 한 기업의 순이익에 묶어 둔 것은, 국가 주도의 석탄산업 구조조정으로 황폐화된 폐광지역 개발과 지원에 국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폐광지역의 거의 유일한 재원인 폐광기금은 지금 위험에 처해있다. 2017년 정부의 사행산업 규제 강화 조치 이후 강원랜드의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세를 보여 엉뚱하게도 폐광기금이 직격탄을 맞았다.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원랜드 휴장으로 사상 초유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는 폐광기금을 아예 적립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손익 상관없이 카지노 매출액 기준 10%씩 예외 없이 중앙재정으로 꼬박꼬박 흘러 들어가고 있다.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은 “카지노 사업자가 번 돈이 폐광기금보다 중앙재정으로 더 많이 흘러가는 상황은 문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폐광기금의 산정기준을 바꾸고 이중부과된 관광기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폐광지역을 다각도로 개발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이쓴통신 시즌2의 기획 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황인욱 공추위 기획조정실장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의 정신으로 돌아가 폐광기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우선 배정하고 관광기금은 반드시 폐광지역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두어 중앙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매주 1편씩 온라인으로 발간되는 카드뉴스(일명 ”타이쓴통신“)는 공추위 기획조정실 산하 폐광지역법 연구조직인 “25년비전특위”에서 수 개월 동안 심도있게 논의된 결과가 담겨 있다. 폐광지역법 바로알기 시리즈는 폐광지역법의 오늘과 내일, 폐광기금의 오늘과 내일, 강원랜드의 오늘과 내일, 지역의 오늘과 내일 등 총 4부 10편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