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고금리대출의 위험성
불법 사금융 고금리대출의 위험성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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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 하락으로 대형은행들이 신규대출을 중단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서민, 취약계층 등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불법 사금융은 법정 대출금리 한도(6%)를 위반한 과도한 대출금리로 소액으로 시작한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대출금리 한도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청(112),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및 이자반환 등을 요구해야 하며 필요시 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채권추심을 하면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생활 또는 업무를 방해할 경우 휴대폰 등으로 녹화, 사진 촬영,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해 마찬가지로 경찰청 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대부업체의 채권추심행위의 불법 여부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금융감독원과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힘든 요즘 문자메시지를 통한 급전 대출 광고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대출 전 수수료 등 금전의 요구에 대하여는 거절 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