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기간 운영
인제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기간 운영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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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시 신고·납부해야

인제군이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신고·납부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뤄지는 사업장으로 건축물 자가 및 임차와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가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체육관, 목욕탕, 대피시설 등의 면적과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개인 및 단체는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봉된 고지서를 납부하면 신고로 갈음하며,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인제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 또는 팩스(033-460-2042)로 제출하거나,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신고 대상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1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군은 납세자들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소에 개별 안내문 발송은 물론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제군은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269건, 88,759천원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