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9,979백만원 부과
속초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9,979백만원 부과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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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 납세자 대상

 

속초시는 2020. 6. 1.현재 속초시 관내에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2,429건 9,979백만원을 부과했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세액에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이, 20만원 초과시 7월에 1기분과 9월에 2기분으로 나누어 동일금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7,152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044백만원, 지방교육세 783백만원으로 총 9,979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965백만원이 증가된 수치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삼성홈프레스티지 2차, 마리나베이, 더블루테라, 서희, 자이, 테르바움, 효성, 휴먼빌 등 대형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상승과 개별주택가격 5.47%, 공동주택가격 7.34% 상승, 신축건물기준가액 ㎡당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소폭 인상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결제, 가상계좌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는 납부기한인 7. 31.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지역유선방송, 속초시 홈페이지, LED 전광판, 주민자치센터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위택스 등이 혼잡이 예상되니 납기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