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름휴가 불법촬영, 근절해야.
(기고) 여름휴가 불법촬영, 근절해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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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욱 즐거운 여름휴가. 그러나 불법촬영물 발견으로 인해 지옥휴가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 여성 뒤를 쫓아 폰카메라로 동영상을 찍던 남성은 비번근무인 현직경찰관에게 현장검거되었다. 이러한 영상은 지하철에서만 찍는 것일까. 개인만 보는 것일까. 피서철 해수욕장 공용화장실, 샤워실, 해변가 등에서도 몰카는 예외가 아니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위반한 사례는 총 5925건이다. 경찰은 이 중 5613건, 5497명을 검거하였으며 여전히 불법촬영물은 하루에만 16.2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공중화장실, 샤워실 등 취약개소에 대해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해 정밀 수색하고 있으며, 피서지에 경찰관을 배치해 순찰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주변인들의 감시자 역할과 신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