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사태 집회시위 자제해야 된다.
(기고) 코로나19사태 집회시위 자제해야 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집회·시위 금지장소가 늘어나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를 보면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시 주최자와 참가자에게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정부에서 경보단계를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종교단체나 집단에서 시위를 지속하고 있어 전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사람의 접촉에 의하여 높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으며 집회·시위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기 때문에 더욱 전염가능성이 높다.

집회·시위 단체에 억울함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정부, 경찰 및 국민 모두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힘을 모아야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집회나 시위는 최대한 자제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현재는 국민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19사태 극복에 동참하는 것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형성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