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칼럼) 상품권(유가증권)을 선물로 받으면 안되는 이유
(청렴칼럼) 상품권(유가증권)을 선물로 받으면 안되는 이유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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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들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교사 교수 언론인 등은 문화상품권 영화관람권 식사권 숙박권 같은 상품권을 직무관련자들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허용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상품권 등)’이 포함됐었으나, 2018년 1월 개정된 법에서는 이를 제외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상품권을 뇌물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상품권 수수 금지규정과 관련해 질의응답식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자료집]에서 발췌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 소속 임직원 명절선물로 유가증권(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기관에서 소속 임직원이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으로 유가증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명절선물로 지급되는 동일한 유가증권(10만원 이내)을 기관장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사안의 경우 기관장에게 제공되는 온누리 상품권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Q.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민간기업에서 제공되는 각종 혜택(골프 회원권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나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공직자등에게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금품등이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만일,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 제1호 외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품권은 원칙상 수수금지되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사례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Q. 업무 관계로 알게 된 공무원 A에게 명절에 선물(상품권)을 보내려고 합니다. 현재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