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휴가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고성군, 휴가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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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의 원활한 상품거래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15일까지 수산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휴가철 수산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위반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어업진흥담당 외 1명이 247개 품목(국산 191, 수입 19, 가공품 37)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 및 진열·보관 등에 대해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